낙농업자들 ‘방송금지’ 소송 패소
우유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말라며 낙농업자들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 46명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EBS는 지난달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우유가 영양학적으로 완전식품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주로 실었다. 이에 낙농업 종사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해 국민의 우유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재방송을 취소하고 인터넷에 소개된 영상을 삭제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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