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가 그간 발표했던 것과 달리 국내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 AI 증상을 보이지 않아 AI 의심환자로는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살처분에 참여했던 10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3∼2004년과 2006∼2007년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 바이러스의 항체를 확인했다.
항체는 해당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했을때 면역계가 이에 대응해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따라서 항체의 존재 자체가 인체감염의 증거가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2003년 이후 4차례 발생했던 H5N1형 AI 유행에서도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고 해왔다.
항체가 나온 10명은 AI 바이러스에는 감염됐지만 관련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의심환자가 아닌 ‘무증상 감염자’로만 분류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38℃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고 AI 감염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AI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그렇다 해도 국내에 AI 환자가 없었을 뿐이지 인체감염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AI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국내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전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 또 H5N8형은 다른 나라에서 2003년 이후 발생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H5N1, H7N9 과는 다른 혈청형을 갖는 AI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AI 발생 농장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를 분양받아 분석한 결과, 인체감염이 발생하는 혈청형의 AI 바이러스 (H7N9형, H5N1형)에서 보이는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전라북도 정읍 토종닭 농가를 마지막으로 추가 AI 의심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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