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145억원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환수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4일 고양시와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는 지난달 10일 LH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는 ‘시의 처분이 개발이익을 사업 시행자에게 독점케 하지 않으려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LH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10년 2월 풍동지구 85만7000㎡ 개발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LH에 14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풍동지구 내 임대주택용지와 이주대책 용지를 조성하며 손실이 발생, 개발부담금 산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은 2011년 7월 2심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항소심에 불복,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1ㆍ2심과 같은 판결을 하면 LH는 개발부담금 145억원을 내야 한다.

특히 시는 일산2지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41억원에 대해서도 LH와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고양시 손을 들어주면 시는 풍동지구와 일산2지구에서 개발부담금으로 모두 186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성남시와 남양주시는 지난해 8∼9월 LH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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