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상품 신고포상기준 개정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사범의 적발 등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품가액 기준 1000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 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ㆍ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2000만원 이상의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만 지급했고 최고 금액도 200만원으로 운영돼 왔었다.
특허청은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점차 점조직화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의 적발과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신고 포상금액의 일부를 상향 조정하고 소액 사건까지 지급하는 등 포상금액을 세분화헀다고 밝혔다.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상습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포상도 가능해져 동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기여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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