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고 항소심 법원도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성기문)는 6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일부에 대해서는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자료는 2ㆍ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에 해당하는 2005∼2011년 5월까지의 것으로,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이동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이들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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