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사진)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보호에 앞장선 용감한 의인을 연중 발굴해 발생 즉시 표창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표창대상은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사람 ▷신속한 구급활동을 통해 인명을 구조한 사람 ▷태풍 등 자연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한 사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유공자를 연중 추천받아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실시한다.
유공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은 현장실사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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