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보험설계사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입자의 주의가 부족했다면 보험사에 책임을 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부(부장 이병삼)는 저축보험 가입자 A 씨가 “보험설계사 잘못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달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8월 보험설계사 C 씨의 소개로 월 납입액 140만원짜리 5년 만기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당시 한꺼번에 3년치에 해당하는 4500만원을 내면 3년 뒤에 5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C 씨 말을 듣고 C 씨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줬다.
그러나 C 씨가 A 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뒤늦게 드러났고, A씨는 소속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험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에는 월 납입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미리 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원고가 보험사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며 보험 기간, 보험 만기 등에 아무런 의문도 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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