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강원 영동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를 본 강릉과 동해 등 동해안 지역 주민에게 검찰이 소환시기 연기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한다.
춘천지검(검사장 공상훈)은 동해안 폭설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소환시기 및 벌금납부를 연기해주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소환 및 수사 과정에서 폭설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복구 필요 기간을 감안해 소환시기를 원하는 시일까지 연기할 방침이다.
또 폭설 피해 주민을 불의의 재난 피해자로 간주해 벌금을 나누어 내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납부 고지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전송을 통해 벌금 분납ㆍ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이밖에 폭설 피해 정도를 감안해 벌금 구형도 적절히 반영하기로 했다.
박근범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지역 사정을 반영한 탄력적인 업무처리로 지역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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