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12일 치과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와 업체 대표 등 6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금천구 업체 본사사무실 등에 주임검사 1명과 수사관 등 35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사 의료기기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정확한 리베이트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최소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치과기재업계 1위 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는 21개 해외 생산과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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