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여만에 조기 졸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법원 관리를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이종석)는 11일 “웅진홀딩스가 지난해 채권 8800억원을 변제했고, 2014년 이후 갚아야 할 채권 중 382억원도 앞당겨 변제했다”며 “채권자 협의회도 조기 종결에 동의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같은 자회사 주식 등 대부분의 매각 자산이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등 향후 회생계획상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웅진홀딩스 회생사건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처음으로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신속한 진행을 통해 기업가치 감소를 최소화하고 채권자들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자회사 가치를 극대화해 매각하는 등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웅진홀딩스는 2012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 지난해 2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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