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학교기록 정정ㆍ삭제 권한을 학생에게 부여해 ‘학생 갑(甲)’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3년 ▷정규교과 시간 외 교육활동 강요 금지 ▷학교기록 정정ㆍ삭제 권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여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ㆍ복장 자유 ▷체벌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의결했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재의요구 없이 조례를 그대로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법원에 일부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을 위배한다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처럼 진보적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자 보수ㆍ진보 간 논란이 불거졌다. 학생은 ‘갑’이고 학교ㆍ교사는 ‘을’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대법원은 2012년 교육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하한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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