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 대신 내놓은 1000억원대 규모의 ‘소비자ㆍ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난 11일 마감한 결과, 잠정안을 크게 고칠 만한 주요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제 적용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동의의결 절차 없이 과징금 부과로 이어졌을 경우 금액은 총 수백억원대에 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 네이버ㆍ다음과 30여일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1일 잠정 동일의결안을 내놓고, 11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왔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한 기금 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구제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잠정안을 크게 수정할 만한 요인은 없다”며 “이달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 절차는 취소되고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은 종결 처리된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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