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성 연예인 에이미를 위해 성형외과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결사 검사’ 전모(37)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씨는 “전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많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다만 “나에 관한 사건이다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유ㆍ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 씨 측 변호인 역시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ㆍ무죄에 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전 씨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를 성형수술해 준 성형외과 원장 최모(43)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한 협박 발언을 해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밖에 다른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최 씨에게서 9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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