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김진희(가명ㆍ여) 씨는 지난달 26일 온라인 쇼핑몰 ‘팡팡슈즈 멀티샵’에서 신발 등 20만원어치의 물건을 구매한 뒤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보냈다. 그러나 명절에 의한 발송지연 등으로 배송이 열흘간 계속 지연돼 이달 6일 홈페이지에 가보니 A 씨는 쇼핑몰 회원에서 강제 탈퇴(강퇴)된 상황이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전산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인터넷상에는 이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속속 등장했다.

김 씨는 “쇼핑몰에 상품문의 글이 많아 의심없이 구매를 결정했는 데 그게 전부 허위로 적어놓고 구매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매 회원 수백명을 강제 탈퇴(강퇴)시킨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고소장이 전국 경찰서에 접수돼 부산중부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00여명으로, 실제 피해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구매 회원을 강퇴시키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오다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폐쇄한 뒤 달아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무통장 입금시 30%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해 돈을 계좌이체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 연휴 기간에 ‘명절에 의한 발송지연’ 문자 메시지를 받아 배송 지연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 언론사 홈페이지의 배너광고를 통해 이 쇼핑몰로 들어왔다. 배너 광고의 경우 특별한 기준 없이 광고대행사에 돈만 내면 계약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배너광고를 통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이 쇼핑몰은 자사 홈페이지에 허위로 사업장 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영업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거나 현금 거래만을 요구할때에는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 홈페이지에 나온 사업자정보가 허위로 적힌 게 많아 신고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조회(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