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한때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과 성행위 동영상을 찍어 배포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하던 흑인 영어강사 ‘흑퀸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아동ㆍ청소년의 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직 영어강사 C모(29세ㆍ미국)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 씨는 지난 2009년 회화지도 체류자격(E-2)으로 한국에 입국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모 국제화센터에 영어강사로 취업했다. 이후 그는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흑퀸시’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거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채팅 및 만남을 가져오던 중, 지난 2010년 8월께 이 사이트에서 알게된 A모(당시 15세ㆍ여) 양을 만나 자신의 숙소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신 후 성행위를 했다.

C 씨는 이 과정에서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 3대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 1대를 이용,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약 26분24초 분량의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 씨는 자신이 찍은 동영상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2010년 10월께 중국으로 도망갔으며, 이후 고향인 미국 대신 아르메니아로 도주했다. 하지만 인터폴 수배에 따라 지난해 10월 아르메니아 현지 경찰에 검거돼 지난 1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됐다. C 씨의 송환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1년 12월 가입한 범죄인 인도 우럽 협약에 따라 송환된 첫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