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유명 여자 아나운서와 결혼했다는 망상에 빠져 아나운서의 실제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임모(58ㆍ사업)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임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보호관찰프로그램 수강 등도 명령했다.
임씨는 자신이 공중파 아나운서 A씨와 10여 년 전에 결혼해 2명의 자식까지 뒀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중 작년 6월 A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7∼8월 A씨의 남편에게 “A씨는 내 아이를 낳고 10년 넘게 같이 살고 있다”, “내가 A씨의 남편이다” 등의 내용의 문자를 10여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A씨와 헤어지라고 위협하거나 A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 같은 해 7∼8월 A씨 남편의 사무실과 집 등에 10여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임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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