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사면 자신의 교통카드로 대신 그만큼을 결제해 수백만원 상당의 포인트와 할인금을 챙긴 혐의(횡령)로 A(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며 총 59차례에 걸쳐 교통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생기는 적립금과 할인금 82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손님이 현금을 내면 어머니 명의의 교통카드에 이를 충전한 뒤, 교통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고, 10%가량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금영수증 승인 취소 문자를 받은 손님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며 “다른 편의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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