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방과 후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입학전형이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했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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