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방과 후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입학전형이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했다.
jljj@heraldcorp.com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시대, 수고 가치 더 커지죠”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6f205e78bf4c45c8a2ecdce530b99b98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