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앞으로 종업원 50명 미만의 어업분야 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어업용 기자재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이 공급하는 어작업 대행ㆍ임대용 기자재인 다목적 해상작업대와 양식장 관리선 등에서 어업용으로 쓰는 폴리에스테르 로프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과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후환급이 가능했던 기상용 모사전송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은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해수부는 이같은 조세개편으로 어민들에게 연간 21억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경 해수부 조합투자팀장은 “어업인의 생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산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