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1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클라라가 영화 ‘워킹걸’ 제작보고회에서 당황했던 일화가 새삼 눈길을 모으고 있다.
당시 정범식 감독은 “성인용품을 빌려간 클라라가 그 기구를 써봤다며 신음소리를 핸드폰으로 녹음해왔다”며 “흥분상태가 아니라 패닉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 있던 클라라는 손으로 붉어진 얼굴을 감싸며 진땀을 흘렸다. 특히 클라라는 정 감독의 발언이 길어지자 눈물을 참으려는 듯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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