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윤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8시 5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오토바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데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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