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불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수백억 원대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정모(29)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메신저 등을 통해 4천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모두 600억 원대의 인터넷 도박판을 벌여 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1회당 5천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배팅하도록 한 뒤 경기 결과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는 일본에, 환전 사무실은 필리핀에, 홍보와 운영은 대구 사무실에서 각각 두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도피중인 브로커와 해외 사무실 운영자, 거액의 상습 도박자 등 50여명 대해 추적하는 등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