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메르스에 정부가 초동대처를 잘 못해 확산됐다며 법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메르스 관련병원 공개 등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빠뜨리고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정부가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비밀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 문 변호사의 주장이다. 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메르스 사태가 사그라진 뒤에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 할지 불분명해 소송을 내게 됐다”며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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