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선박왕’ 권혁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1일 수천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권혁(64) 시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20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원, 법인세 582억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중 소득세 2억4천여만원 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시도상선의 홍콩법인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도 실질적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 법인에 해당해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며 “대부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납세 의무가 있는지를 다투고 있다”며 “피고인의 패소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향후 과세 당국이 징수 처분을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말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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