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KG이니시스가 PG사의 국경간 지급ㆍ추심 및 수령 업무 허용에 따라, 제반 등록 및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중 외국환 업무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안에 따라 그 동안 은행에만 허용됐던 외국환 업무를 PG사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비자ㆍ마스타 등 외국계 카드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PG사와의 계약을 통해 국내 신용카드로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역직구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해외 결제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은 대형쇼핑몰에서만 허용됐으나 개정 이후 중소 쇼핑몰에서도 해외 결제업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 PG사를 매개로 해외 판매를 할 수 있다.
KG이니시스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과 계약을 체결했다. 씨트립은 5만여 곳의 중국 호텔 인프라를 보유해 원클릭 서비스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에이전시다.
KG이니시스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도 계약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학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 및 해외 송금 서비스 등 외국환 업무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달 중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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