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고 딸 반신불수로 어머니 · 이모등 일가족 7명 실형
보험금에 눈이 멀어 자식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등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가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모(47)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금 씨의 여동생(3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보험사기극을 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의 남편들도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들의 범행을 총지휘한 자매의 어머니 오모(70) 씨 역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금 씨의 또 다른 형제 2명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 씨는 가족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타냈다. 이런 식으로 이들 가족 7명이 타낸 보험금은 총 5억7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 씨는 특히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게 가혹했다. 딸 앞으로 후유장애 보험에 4개나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입원시켰고, 딸은 공교롭게도 퇴원한 바로 당일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또 당해 허리 등을 다쳤다. 금 씨는 딸을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딸을 방치해 하지마비에 걸리게 했다.
금 씨의 여동생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만들었다.
신 판사는 “금 씨 등은 나이 어린 자식들까지 범행도구로 삼아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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