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은 올 한해 세무조사 횟수와 조사기간을 최소화해 개인 및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0%까지 단축해 운영하고, 조사횟수도 예년보다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매출 규모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4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본ㆍ지방청 관리자 등 279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은 유지하되, 연간 총 세무조사 횟수는 전년보다 축소한 1만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키로 했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횟수는 1만8000건을 꾸준히 넘었다.

또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는 조사기간을 예년에 비해 10%에서 최대 30%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매출 3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정기조사 위주로, 매출 500억원 미만의 법인은 조사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매출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불성실 혐의가 있는 향락서비스와 민생침해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부채감축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문제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횡령 등 방만경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성실신고 여부를 엄격히 검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와 장애인, 농촌거주자 등을 위한 민원우편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소법인에 대해서도 세금포인트제를 적용하는 등 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매진하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렵게 살아난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상식에 맞는 세정운영, 현장과의 소통ㆍ공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