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기업인 등에게 발급되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ABTC)의 유효기간이 9월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APEC이 1월 필리핀에서 열린 산하 ‘기업인 이동 소위원회’에서 ABTC 유효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지난달 지침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ABTC는 APEC 역내 투자와 인력 이동을 활성화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한국ㆍ일본ㆍ호주ㆍ중국ㆍ러시아 등 19개국이 가입했다.
ABTC 소지자는 가입국에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고, 전용 심사대에서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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