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분양가격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내달부터 추가로 오른다. 따라서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분양가 상한액이 최고 0.28%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고시했던 이 건축비를 다음달 1일 개정ㆍ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6개월 단위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이는 작년 3월 1.91%, 9월엔 2.1%각각 올라 꾸준히 상승해 왔다.
건축비 상승요인과 관련, 국토부는 철근, 동관 등 원자재가격이 하락했지만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인건비)가 6개월 새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건비의 일반적인 투입가중치는 (건축비에서)33%정도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인건비는 지난 6개월 새 1.074%올랐다. 통신내선공의 노무비는 3.3%올랐다. 미장공은 5.52%, 철공 7.35%, 위생공 6.11%, 내선전공 1.15%의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같은 인건비 상승폭은 직전 기간 대비 1/4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철근값은 0.52%, 동관 가격은 3.55% 내려가는 등 재료비가 전체적으로 0.13%하락해 건축비 상승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액으로 따져본 기본형건축비 상승분은 공급면적 3.3㎡ 당 2만5000원가량 오른 544만2000원 선으로 국토부는 산정했다. 이는 공급 112㎡, 전용 85㎡,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을 39.5㎡로 잡았을 때 가격이다.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해 택지비ㆍ택지비 가산비ㆍ건축비 가산비가 합해지는 분양가 상한액은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며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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