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계획 변경안 확정 전면철거후 건설 대신 점진개발
소 · 중구역 등 171구역으로 분할 세운상가군은 역사성 고려 존치 민관협의체 구성 활용방안 마련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과 충무로역 일대에 걸쳐 있는 ‘세운재정비지구’가 171구역으로 분할, 개발된다. 세운상가ㆍ진양상가 등 상가들은 역사성을 인정해 그대로 남기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세운상가군(세운상가~진양상가) 일대 3만~4만㎡를 8개 대규모 구역으로 나눠 철거한 후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전면철거 후 대규모 건축’ 방식은 종묘 등 이 지역 일대의 역사성을 훼손해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규모 개발을 이끌 동력이 떨어져 재정비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기존 8개 대구역을 소규모 구역(1000~3000㎡)과 중규모 구역(3000~6000㎡)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하고, 주민 의사에 따라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면철거하기로 했던 세운상가군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리해 존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민과 전문가, 공공 부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운상가군에 대한 도시재생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 들어서는 건물의 용도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심형 주거시설이 들어서도록 주거건물 50% 외에 오피스텔을 10% 이내에서 추가 허용하고, 주거비율의 30% 이상을 60㎡ 미만의 소형으로 짓도록 했다.
용적률은 600%를 기준으로 소구역과 4구역(대구역)은 100%, 중구역은 20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 용적률에 제한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60%인 건폐율은 도심 가로 활성화를 위해 5층 이하 저층부에 한해 80%까지 완화한다. 건물 최고높이는 소구역의 경우 간선부 70m와 이면부 50m, 중구역은 각각 90m와 70m로 제한했다. 다만 종묘 앞에 있는 2구역과 4구역은 문화재 심의결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안은 주민이 부담하는 인프라 구축 비용도 대폭 낮췄다. 기존 계획에서 13~15%로 제시한 기반시설부담률은 소구역은 평균 5%, 중구역은 평균 11%로 크게 줄였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활력있는 창조문화산업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역사문화도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과도한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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