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 햄스터등 동물해부 수업 정서 악영향·돈벌이 전락…관련규정 없어 단속 애매
수련원의 동물 해부 사례<헤럴드경제 1월 8일자>에 이어 사설학원도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토끼, 햄스터 등을 해부하는 사례가 많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상, 책자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굳이 실제 해부를 진행하는 것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과학학원의 동물 해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학원 측이 동물가게에서 사온 햄스터, 토끼 등을 갖고 해부 수업이라며 학생들에게 수업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며 “해부가 지금까지 수십 차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신고자는 “학원 선생님께 해부 수업은 이제 그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다른 학생들과 항의했지만 실험 때 받는 돈 때문인지 먹히지 않는다”면서 “해부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꼭 실제 해부를 아이들 장난처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5년여 전부터 학교 동물 해부 수업이 사라지면서 사설학원이나 교육센터, 지역 복지관 등에서 해부 실험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동물 해부를 단속해 달라는 신고도 계속 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모 학원은 지난 2월 중 한 주 동안 ‘2014년 1차 해부실험 주간’이라고 공지하고 학원생들의 신청을 받아 토끼의 해부 실험을 진행했다.
학원 관계자는 해부되는 동물을 어디서 구하는지, 안락사를 시키고 실험을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말할 게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의 다른 학원의 경우 몇 해 전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포유류의 특징에 대해 알게 한다’는 취지로 재료비 명목하에 1인당 1만5000원을 받고 2인당 1마리 쥐를 제공해 해부를 행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최모(42ㆍ여) 씨는 “해부 영상이나 모형 등을 활용하지 않고 실제 해부를 아이들 손으로 진행하는 게 과연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정모(44ㆍ여) 씨는 “학원이 해부 실험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 같지만, 학원에서 특강이라는 형식으로 해부를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만 쏙 뺄 수가 없다”고 했다.
문제는 관련 법이 없어 이런 행위가 불법도 합법도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 등을 제외한 다른 곳의 동물 실험에 대한 규정이 아예 마련돼 있지 않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규정 마련을 요구했지만 ‘공감은 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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