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 도산절차에 들어간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기업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영자에 대해서도 간소한 회생절차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용역을 받아 최근 제출한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경영자 개인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1인 회사, 가족기업 등은 경영자가 파산하면 계속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며 “경영자가 회사 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회생절차에서 경영자의 개인보증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의 보증채무 정리에 대해 기존 개인회생절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개인회생절차는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및 담보부채권 5억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이용할 수 있어 보증채무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이용할 수 없다.

한 교수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액을 산정할 때 보증채무액은 제외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다만 기업의 주채무가 면책되면 경영자의 보증채무도 감면해주는 방안(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을 넘어 사금융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증으로 위험 헤지를 한 것이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를 높이거나 아예 대출을 꺼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