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지인에게 청산가리를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사업가 김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커피 2잔을 주문한 뒤 이 중 한 잔에 설탕을 타는 것처럼 하면서 독극물을 섞어 이모(58)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커피에 섞은 독극물은 청산가리의 원료 물질이다. 이 씨는 독극물이 든 커피를 마신 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독극물이 치사량에 미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캐나다 국적인 김 씨는 2011년부터 국내 카지노에 출입하던 중 이 씨를 만나 도박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친해졌다.
김 씨는 지난해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으로 47억원을 탕진한 뒤 인터넷으로 청산가리 제조법을 배워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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