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달부터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명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도 재도약을 꿈꾸거나 또는 특이한 이름으로 인한 놀림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개명은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후 구청에 개명 신고를하는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통상 3일에서 5일 정도 걸렸다.

이에따라 영등포구는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를 운영, 개명신고자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나섰다.

영등포구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개명신고는 1081건. 10년 전인 2004년만 해도 253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1052건, 2012년 953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단 24시간 처리제는 개명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되므로 우편접수나 대리인 접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송진숙 민원여권과장은 “개명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에 부응해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원처리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