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엔젤투자금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최대 15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투자세액공제 등에서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 점검을 위해 매달 한번씩 경제혁신장관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며 “담화문에 명시돼 있거나 담화문에 담긴 과제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제”라고 설명했다.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했다. 3년간 한시적이지만 1500만원까지는 전액을 소득공제 해준다. 지금은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5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다.

보조금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 전분야를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정보는 보조사업별 교부결정 내용을 비롯해 월별 집행실적, 실적보고서 등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세 부담 격차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서비스업의 투자ㆍ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 중이며, 공공요금 체계나 부과과정에 남아있는 서비스업 차별도 실태를 파악해 완화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