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정부는 5일 소규모 주택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는 세정 상 배려를 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국세청에 건넬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은퇴자 등 사이에서 분 불안심리를 차단키 위한 조치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013년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속도와 타이밍을 조절해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완해 부동산 임대시장의 불안을 막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2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과거 임대소득분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년 이내의 월세 납입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서 과거 임대소득이 그대로 노출돼 ‘세금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집주인들의 우려를 덜어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선진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