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과 관세청은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아시아 주요 4개국 -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의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통관단계 단속은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 단속에 비해 매우 효율적임에도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중국 등 우리기업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해 매뉴얼을 발간ㆍ배포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할 것이며,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의 차단을 위해 국내 통관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TIPA(www.e-tipa.org),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IP-DESK(www.ip-desk.or.kr), 관세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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