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정모(7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큰 범죄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지난 5월 25일 오후 5시7분께 이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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