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워터파크 몰카’의 용의자가 검거된데 이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용의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중에 있다.
26일 당초 조사에서 용의자가 지시를 받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던 상황. 수사결과 ‘워터파크 몰카’의 원본동영상은 4개, 총 185분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워터파크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8·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내가 찍은 것이 맞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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