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청 철회 6개월만에 재신청…서울변회, 신청 받아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7차선 대도로변에서 여고생을 앞에 두고 음란 행위를 해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이 변호사로 활동 가능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회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의 치료 여부 및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 등을 검토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변호사회에서 권고한 자숙기간을 충실히 지켰고,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입회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12일 제주시 중앙로 인근에서 10대 여고생 앞을 포함해 총 5차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고 신분을 숨긴채 경찰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 전 지검장은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혐의를 인정하며 “정신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제주지검장 직에서 사직한 뒤 같은 해 11월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3개월뒤인 지난 2월 26일 김 전 지검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다음달인 3월 12일 김 전 지검장은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6개월만에 김 전 지검장은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고, 서울변회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변호사법 8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또는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뒤 3년, 면직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김 전 지검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음란행위로 제주지검장에서 물러난 인사가 변호사 개업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또다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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