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자기잉크문자인식(MICR) 스캐너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물량을 배분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청호컴넷, 인젠트에게 시정명령 및 1억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호컴넷과 인젠트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년 동안 농협중앙회에서 발주한 MICR 스캐너 구매입찰 8건에서 물량을 배분하는 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해당 구매입찰에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수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 물량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면서 두 회사의 낙찰 물량이 비슷해지도록 협의했다. 이들은 입찰 당일 오전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입찰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나서 투찰 가격을 협의해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가격 경쟁을 피해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할 목적으로 담함행위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용 스캐너 등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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