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치정 관계에 의해 살해된 것이 아니라 강도에게 납치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와 특수절도 등 전과 22범인 김 씨는 시신을 훼손해 마치 치정이나 원한 때문에 살해한 것처럼 수사에 혼선을 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주모(35·여)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일곤(48)씨를 공개 수배하고 1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김 씨는 9일 오후 2시 10분께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타려던 주 씨를 덮쳐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납치한 주 씨의 차량으로 이동하다 어딘가에서 주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닌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김 씨는 11일 오후 2시 40분께 성동구 홍익동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하고는 시신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
김 씨가 차에 불을 붙인 뒤에도 정장 차림으로 일대를 서성이면 차에 불을 붙인 게 어떻게 돼 가는지 지켜보는 모습이 폐쇄회로 화면에 담겼다.
약 3시간 쯤 뒤 김 씨는 근처 대형 마트에 옷을 갈아입고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주씨의 시신에서 특정 부위들이 잔혹하게 훼손된 점 등으로 미뤄 애인 등 면식범의 원한 관계에 의한 소행으로 봤으나 현재로선 강도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돌렸다.
김씨는 강도, 특수절도 등 전과가 22범에 달해 도주에 능한데다 현재는 1만원짜리 선불폰을 갖고 다니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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