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대로의 구역을 나눠 경기권 심야 택시승객을 독점한 ‘조폭형 택시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조회를 결성해 일반 택시기사를 협박ㆍ폭행하고 시 외곽으로 가는 심야 택시승객을 독점해온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33) 씨 등 택시기사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2시50분께 강남역 지오다노 앞길에서 상조회 소속이 아닌 경기택시 운전기사 B(60)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500여차례에 걸쳐 총 510명의 기사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등이 2011년께부터 ‘강남상조회’ 등 3개 조직을 결성해 강남역 지오다노ㆍ금강제화ㆍ뉴욕제과 골목을 각각 장악하고 일반 요금의 3배에 달하는 부당요금을 받고 합승을 강요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님을 골라 태우기 위해 강남역 골목에서 택시 시동을 끈 채 주ㆍ정차하면서 승차거부 신고를 피하고, 조직 회원들끼리는 순번을 정해 3만∼5만원을 받고 장거리 승객만 태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상조회 소속이 아닌 일반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태우려 하면 폭행해 쫓아내거나 해당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택시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협박ㆍ폭행하기도 했다”면서 “조폭택시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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