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서면 미발급, 부당 반품 등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로 하청업체 절반 가량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긴 했지만 원청과 하청기업 간 갑을 관계에 대한 개선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기업 5000개, 하청기업 9만5000개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청기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하청기업 비율은 49.1%로 집계됐다. 지난해 57.2%보다는 줄었지만 절반 가량의 하청업체가 여전히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건이라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원청업체의 비율은 25.9%로 전년(29.2%)에 비해 3.3%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청업체의 응답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다. 납품 단가가 부당하게 결정되거나 삭감됐다는 응답 비율은 7.2%, 원청업체가 주문을 했다 부당하게 취소한 비율은 5.2%였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답한 하청기업 비율은 지난해 54.8%에서 올해 60.1%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도급 거래실태가 상당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선,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후 2500개의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혐의 내용을 알렸고, 해당 업체가 자진해서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도록 하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는 ‘의약품 제조업’과 ‘플라스틱제조업’부문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내년에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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