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경북 영덕에서 원전유치 찬반여부를 묻기 위해 실시된 주민투표가 투표자수 미달로 효력을 상실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1~12일 이틀동안 영덕주민 전체 유권자(3만4432명)를 대상으로 원전 유지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모두 1만1201명(유권자 대비 32.53%)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주민투표법에 명시된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기준인 총 유권자의 3분의 1(영덕군 1만1466명)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민투표법(제24조)상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은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당초 1만2008명의 주민동의를 받아 투표를 실시, 투표기간에도 투표소 현장에서 6573명의 추가 투표동의를 받아 총 1만8581명의 투표인명부를 작성했다. 하지만 실제 투표자는 인명부의 투표대상자 보다 훨씬 적어 주민투표 효력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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