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ㆍ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이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한 위원장은 금지통고 집회 주최ㆍ금지장소 위반ㆍ해산명령 불응ㆍ주최자 준수사항 위반ㆍ일반교통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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