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의 고층빌딩에서 무허가 단란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주 A(39) 씨와 지배인 B(3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모 빌딩 16,17층에서 불법으로 단란주점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업소가 위치한 해당 지역에서는 단란주점 허가가 승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일반 음식점과 영상제작업으로 관할구청에 신고한 뒤 업소 안에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기간과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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