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일부 규제개혁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혜택을 보게 될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부작용과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다. 대표적인 것이 푸드트럭,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공인인증제도 개선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에 한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 확인 후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을 제한한 유원시설은 2012년 기준으로 대형 놀이동산을 포함해 전국에 355 곳이 있다. 이 중에는 에버랜드 같이 대기업이 운용하는 시설도 적지 않다.
우선 이들 놀이공원에 들어가려면 시설운용 주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적잖은 돈을 내야 한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게다가 푸드트럭은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특정 시설 영업으로 한정돼 있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화물자동차 구입ㆍ개조 비용을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든다. 일반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행 포장마차나 푸드트럭은 제도권에 흡수되지 않은 영역”이라며 “우선 합법적인 유원시설에 푸드트럭을 허용하고 현재 불법인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대책도 벌써부터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정부가 개별기업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수혜사업으로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7성급 한옥호텔 신축사업을 꼽고 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대한항공의 호텔설립 신청에 대해 여중ㆍ고 3개교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도 불허 처분에 하자가 없다며 교육지원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교육부 훈령을 제정해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안전행정부가 사업 승인을 지연시키는 지자체에 시정권고를 내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 별도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통해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설립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도쿄 등 선진국 대도시에 밀집해 있는 ‘비즈니스호텔’을 모델로 삼아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인인증서 없는 전자상거래 허용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5월 중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해외 소비자를 위해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는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했다. 단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은 업체가 져야 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기관의 보안관리가 강화된 상황에서 투자비를 늘려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갖추려는 사업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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