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김현민기자] 연명의료 중단 법안 통과지난 8일, 웰다잉 법안 즉 ‘연명의료 중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화제다. 이날 국회 통과는 203명 의원 중 202명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2018년부터 시작되며, 이제 중환자들의 가족과 환자가 겪는 고통도 존엄한 죽음으로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연명의료 중단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회생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했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가능하게 됐다.시행 이후 말기 및 임종 단계의 환자가 주치의와 함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계획서가 없더라도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으로도 가능하며, 가족이 없으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진행된다.만약 중단 대상이 아닌 경우가 밝혀지면 의사나 환자 가족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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