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이 추가 징역 1년이 추가[헤럴드 리뷰스타= 김아람 기자] 이석기 전 의원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54)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이 추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의원의 1심 공판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년을 추가해 총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하고 실제보다 많은 보전금을 받았다"며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잔인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지역 풀뿌리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을 모아 기소한 것은 공평은커녕 치졸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석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홍보대행 업무를 한 뒤 실제보다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13년 기소됐다. 현재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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